앞으로 상가분양사업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의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과 대지의공유지분, 입점예정일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점일이 당초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분양사업자의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경우 고객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분양대금 총액의10%%에 해당하는 위약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가 심사를 신청한 이같은 내용의 상가분양 표준약관을 승인하고 이를 모든 주택건설업체가 사용하도록 했다.주택건설업체들이 표준약관을 반드시 사용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 판정을 받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이 의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면적만 표기돼 있고 입점예정일도 기재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나 앞으로는 분양면적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분쟁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中 건보료 55억원 흑자? 6조원 받아갔다
대법원 휘저으며 '쇼츠' 찍어 후원계좌 홍보…이러려고 현장검증?
[단독] 카카오 거짓 논란... 이전 버전 복구 이미 됐다
[사설] 대구시 신청사 설계, 랜드마크 상징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박정훈 "최민희 딸 결혼식에 과방위 관련 기관·기업 '축의금' 액수 고민…통상 정치인은 화환·축의금 사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