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담배가게 외부광고 금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해부터 담배가게 외부에 간판과 포스터, 스티커 등 각종 담배광고물을 설치 또는 부착할 경우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오는 7월1일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상 허용된 장소 이외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판매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담배광고물 관련조항 적용 유예기간이 지난해말로 끝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담배가게 외부 광고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와함께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지된 장소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유예기간이 오는 6월30일로 만료, 7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