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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선 전 암살당한다" 댓글 단 누리꾼…벌금 25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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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협박죄도 따로 성립"…2심 판단 지적했지만 벌금 250만원 유지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암살당한다"는 내용의 협박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 관련 언론 기사에 '넌 대선 전에 암살당한다'는 내용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협박성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예비후보자를 협박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협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시기와 방법, 내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으며 사회적 폐해도 중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작성해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벌금 250만원형 자체는 그대로 확정했지만, 2심의 법리 판단에는 일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2심은 A씨의 협박죄가 특별법인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흡수되기 때문에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협박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37조의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선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선거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보호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형법상 협박죄와는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혐의가 각각 성립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두 범죄를 별도로 인정하더라도 실질적인 양형 조건이나 선고형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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