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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미환불금 9백80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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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중단, 보험 중도해약 등에 따라 가입자에게 환불돼야 하는데도 되돌아가지 않고 있는 생명보험 미환불금이 지난해 3월말 현재 9백79억3천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보험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서 보감원의 33개 생명보험회사 지도감독 실태를 조사,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을 중단, 보험계약의 효력을 잃어버린뒤 2년내에 계약 부활이나 납입 보험료의 환급(해약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아 발생한 휴면보험금이 30개 생보사에서8백88억8천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보험모집인의 권유로 생명보험에 들어 2~3번 보험료를 낸뒤 납부를 중단, 방치하는 것도 휴면보험금 발생 이유"라며 "가입자 한사람당 적게는 1만5천원, 많게는1백50만원에 이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감사결과 또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해약환급금 한도내에서 일정액을 대출했으나 가입자가 대출이자를 내지 않아 보험이 해약된 경우, 해약환급금에서 대출금.이자 등을 뺀 잔액이 환불돼야 하는데도 20개 회사에서 63억5천여만원이 환불되지않은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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