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인세신고 제출서류를 절반 정도로 대폭 축소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89종에 이르는 신고서류중 접대비관련 조정명세서를 비롯, 감가상각비 관련 명세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등 총 44종에 이르는 서류를 신고제외 항목으로 지정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제출서류를 대폭 줄인 이유에 대해 "국세행정의 전산화와 제출서류로 인한우편신고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납세비용절감과 납세편의에 있다" 고 밝혔다.
제출서류 축소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법인( 외부조정법인·전체의 85%%) 에만 해당되며 세원관리상 주요법인인 대법인과 계열법인은 제출축소 법인에서제외된다.
제출서류 축소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전체 법인의 약 7%%)은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1백억원이상이거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총액이 1백억원 이상인 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에 속하는 법인 △위의 법인과 기업회계기준상관계회사에 해당되는 법인이다.
적용시기는 96년 12월 31일 이후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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