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인세 신고서류 대폭 간소화, 국세청 납세편의 차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국세청은 법인세신고 제출서류를 절반 정도로 대폭 축소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89종에 이르는 신고서류중 접대비관련 조정명세서를 비롯, 감가상각비 관련 명세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등 총 44종에 이르는 서류를 신고제외 항목으로 지정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제출서류를 대폭 줄인 이유에 대해 "국세행정의 전산화와 제출서류로 인한우편신고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납세비용절감과 납세편의에 있다" 고 밝혔다.

제출서류 축소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법인( 외부조정법인·전체의 85%%) 에만 해당되며 세원관리상 주요법인인 대법인과 계열법인은 제출축소 법인에서제외된다.

제출서류 축소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전체 법인의 약 7%%)은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1백억원이상이거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총액이 1백억원 이상인 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에 속하는 법인 △위의 법인과 기업회계기준상관계회사에 해당되는 법인이다.

적용시기는 96년 12월 31일 이후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