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동관계법 위헌제청-법조·학계

"'정부·여당 강공 제동'"

창원지법의 노동관계법 위헌제청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일단 '여론 끌어안기'의 호재로 판단, 대국민 홍보전을 강화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파업대열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법조계와 학계는 위헌제청에 대해서는 섣부른 전망을 유보하면서도 각기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법원쪽은 우선 위헌제청 결정이 곧'법원에서 위헌으로 본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담당 재판부가 법적 양심과 법리에 따라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전체 법원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대구지법 ㅇ판사는 "일부 학계 및 재야 법조계에서 법 통과가 위헌이므로 이에 저항한 파업은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행사라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을받아보겠다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이번 위헌제청이 담당 재판부의 절차적 판단으로 해석하고 법률안 내용이 아닌 법률제정 절차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이와 관련, 대구지검 ㄱ검사는 "사법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이번 결정이 노동계 파업사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법리에 따라 풀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의지"라고 환영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사자의 신청없이 법원이 절차적 위헌소지를 들어 직권으로 위헌제청한 것 만으로도 정부와 신한국당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반면 노동계와 야당에 유리한 여론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가 쉽사리 위헌제청 자체를 각하하거나 빠른 시간안에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는 것도 파문을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학계의 한 인사는 "섣부른 제청각하나 합헌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큰 반면 위헌결정을 내리기도 힘들 것"이라며 "어쨌든 정부여당의 강공에 제동을 건 셈"이라풀이했다.

한편 노동계는 야당의 지지에 이은 법원의 위헌제청으로 외형적인 명분은 충분히 갖게 된 것으로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17일 투쟁본부대표회의를 통해 향후 전술을 모색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 가운데서도 다소 여유를 찾게 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파업을 철회하거나 지금까지의 기세를 누그러뜨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특히 정부여당이 이번 위헌제청 결정에 대해 '3권분립'을 이유로 반박하고있어 강경대응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국민여론이 한층 노동계로 돌아섰다고 판단하지만 홍보전과 내부 조직정비에 전력을 쏟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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