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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체임' 51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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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부도사태로 경북도내에서 한보건설에서 시공중인 건설공사장 및 납품업체 등 4개지역 8개업체에 51억여원의 공사대금 지급지연이 예상되는 등 설밑 노임체불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경북도내에는 지난 93년 한보건설에서 성주댐 용수로 공사 1백2㎞(공사대금 2백50억원)를 도급받아 대우건업 등 3개업체에 재하청,공사금으로 지급한 어음 15억8천만원(지급기일 31일부터 9월31일까지)과 길이 14㎞, 폭 20m의 영주 국도5호선 확장공사(공사대금 1천1백억원)를 일광토건 등 2개업체에 하청한 공사금 20억원(지급기일 1월31일)이 지급지연이 예상되고 있다.또 포항시흥해읍덕장리 선경산업에서 충남 당진 한보건설현장에 납품한 자재비 및 공사금 15억원도 받기 어려워 체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역에도 한보의 제3자 인수 등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보부도로 인한체임사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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