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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구내 자경농지, 양도세 올부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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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소유지대상"

30만평(1백만㎡) 이상인 공업단지나 관광단지, 3만평(10만㎡) 이상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대규모공공개발사업단지내에 있는 8년 이상 소유한 자경농지는 양도시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양도세를면제받게 된다.

30일 재정경제원은 지난해 12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내에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범위를 이같이 정해 올 1월1일 결정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재경원은 또 투자금액의 5%%가 세액공제되고 투자준비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에너지 절약시설의 범위에 고효율 전동기, 조명제어시스템, 폐열회수형 버너 등 9개 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기업이 가스누출기, 원격가스차단장치 등 가스안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와화물운송업, 화급취급업, 팔레트제조업의 유통합리화 시설투자금액에 대해 각각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면세유 공급대상에 육상양식업과 육상 종묘생산어업 등 2개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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