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임시국회 소집을 앞두고 종전의 노동관계법 원천무효및 재심의 주장을 누그러뜨리고 관련 법안의 재개정을 위한 양당 단일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양당은 이미 수차례의 3당총무 접촉과정을 통해 국회가 열리면 주무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서 원천무효 주장은 뒤로 미루고 노동법의 핵심쟁점에 관해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왔다.노동관계법 손질이 2월중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미 공포된 노동법이 3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현실인식이 두 당의 단일안 마련배경에 깔려 있다.양당은 단일안 조율을 위해 국민회의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 김원길(金元吉)의원, 자민련 이양희(李良熙) 정우택(鄭宇澤)의원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5일부터 본격적인 공동안 성안작업에 들어가 이를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절충에 앞서 각기 자체 노동관계법 시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도 활발하다.자민련은 지난달말 당노동법대책위를 열어 복수노조, 정리해고제, 대체근로제, 변형근로제등 핵심쟁점에 대한 당론을 집약했다.
국민회의도 지난달 31일 김대중(金大中)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위를 갖고 역시 노동법 4대쟁점에 대해 1차 점검을 마쳤다. 국민회의는 3일과 4일 연달아 대책회의를 갖고 자민련과의 단일안마련에 앞선 자체적인 최종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두 당이 마련중인 노동관계법안은 대체로 큰 흐름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으나 해소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하는데는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는 상태이지만, 단위사업장에 대한 복수노조 허용문제에서는 국민회의는 '신중', 자민련은 '전면허용'으로 갈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리해고제의 경우, 국민회의는 굳이 법제화할 필요는 없고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든지, 아니면 시행자체를 2~3년 유보하는 안을 검토중인데 반해 자민련은 입법화를 하되 해고요건을 대폭 강화하자는 주장이어서 절충이 필요한 상태이다.
양당은 그러나 파업시 대체근로제는 사업장내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변형근로제도 2주단위 48시간 한도내에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직권중재 폐지, 노동쟁의조정법 규제대상인 공익사업 축소, 중앙노동위원장 신분격상 등에서도별다른 의견차이가 없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양당 관계자들은 "서로 야권공조의 큰 틀에서 노동관계법 단일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율과정에서 다소간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어려움 없이 공동안을 마련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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