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일 대도시 주변 일부 업자들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짜 먹는샘물을 시중에 공공연히 유통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뿌리뽑도록 각 시·도에 먹는샘물 관리지침을 내려보냈다.환경부는 이 지침에서 가짜 먹는샘물을 이용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공중위생업소 위생감시때먹는물 공급실태와 계통추적조사를 실시,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라고 강조했다.또 식품접객업소·공중위생업소가 스스로 검증되지 않는 물을 공급할 경우는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따라 책임을 묻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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