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금융사기혐의로 중국내 조선족여인 1명이 사형이 선고돼 곧바로 총살형에 처해졌고 공범인 조선족 남자1명은 사형집행유예 2년, 또 한명의 조선족여인은 1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중국내 우리글신문인 연변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1월30일자에서 연변중급인민법원의 1심과 길림성고급인민법원의 2심, 최고인민법원의재심은 지난달 29일, 연변노동자문화궁에서 판결선고대회를 열고 전길림성우전공업무역본공사 총경리 한옥희씨(41.여)를 집금(모금)사기죄로 사형선고와 동시에 총살하고 이 회사 이사장 오헌권씨(42.남)는 사형집행유예 2년, 부총경리 김옥자씨(39.여)는 징역15년이 확정됐다고 전했다.한여인과 오씨는 금융회사를 차려놓고 지난 86년3월부터 91년 10월사이에 대리인들을 내세워3~15%%의 높은 이자를 미끼로 일반인들이 돈을 맡기도록 유도, 3억6천2백88만4천원(元)을 모금,이 가운데 1억7천98만원위안(한화 1백70여억원)을 탕진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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