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4일오후 국회 총재실에서 김대중(金大中)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당노동법 대책위를 열어 임시국회에서의 노동법 개정에 대비, 노동법 협상안을 사실상 최종 확정했다.국민회의는 이를 토대로 설 연휴이후 자민련과의 조율을 거쳐 야당 단일안을 만든뒤 여야협상에나설 예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정리해고제의 경우, 입법화하되 고용보험제가 미비돼있고 취업을 종신고용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정서 등을 감안, 시행을 2~3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노조의 경우에는 상급단체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단위노조는 현실여건을 이유로 유보하고, 대체근로제는 파업시 대체인력을 동일 사업장내 비조합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변형근로제는 2주단위 48시간 한도내에서 허용하는 노개위안을 존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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