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채정의원 발언 책임은

"대법원 면책특권 광범위 인정"

김현철(金賢哲)씨가 한보커넥션에 개입해 거액의 외화를 도피시켰다는 설을 거론한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의원의 24일 국회 대정부질문 발언이 면책특권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의 책임을 지지아니한다'라고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회'란 국회의사당이라는 건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본회의나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장소를 말하며 '직무상'이란 직무집행 그 자체는 물론이고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선후및 부수행위를 말한다.

심지어 국시논쟁을 일으켰던 92년 유성환(兪成煥)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의원들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발언전에 기자실에 배포하는 행위'도 직무상행위로 인정했다.임의원의 이날 발언은 외형적으로는 국회 대정부질문과정에서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국회내에서이뤄진 직무상 행위로 판단, 면책특권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있다. 반면 사담이나 야유 난동폭력행위 등은 원내에서 행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정규절차에 따라 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되지 않는다.

대다수의 헌법 학자들은 정규절차에 따라 한 의원의 발언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적이거나 심한모욕적인 언사는 직무상 행위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면책되지않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현철씨가 한보철강의 설비도입 계약에 개입,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차액을 외환은행으로부터 직접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설이 지배적'이라는 임의원의 발언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관련 학자들의 견해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학자들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6년 공갈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은태(朴恩台)의원에 대해 "면책특권이인정되는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그 직무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조사해 소추하거나 법원이 이를 심리한다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거나 표결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소추기관 역시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직무행위가 어떤 범죄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 법원으로서도 그직무행위가 범죄나 그 일부를구성하는 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심리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