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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해방군에 당의 지도 법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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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田東珪특파원]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최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8기 5차회의에 상정,심의하게 되는 중국 국방법초안의 주요골자는 인민해방군에 대한 당(黨)의 지도를 법률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일 지호전(遲浩田)국방부장이 전인대에 상정, 심의하게될 국방법초안은 모두 13장76조로 되어있으며 국방활동은 외적의 침략에 대한 방어와 대항을 포함할뿐 아니라 국내의 국가분열기도, 국가정권전복기도, 사회주의 제도를 뒤엎으려는 무장반란과 폭동에 대한 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같은 중국의 신국방법은 현재 중국이 대만을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강(新疆),티베트등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정되는 것으로 앞으로 이와관련한 국방법적용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다.

또한 국방법에서는 국방동원작업에 대한 국가의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는 국방동원위원회를설립하도록 규정했고 현(縣)급이상의 지방정부도 국방동원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한편 홍콩특구의 국방사무는 특별행정기구법과 관련법률이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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