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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무노무임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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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노조 전임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대법관)는 3일 최병석씨(경남 창원시 도계동)가 한국중공업(주)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한국중공업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전임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갖지만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전제 "쟁의기간중의 임금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관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노조전임자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것은부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1년12월 노조사무장으로 한달간 노조전임자로 일하던중 회사측이 20여일간 불법 노동쟁의를 주도하거나 비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했다며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급여및 상여금을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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