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홍대 법제처차장)는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이 내준 용화온천사업시행허가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 취소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서울고법의 판결과 정반대결정으로 온천개발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상주시와 지주조합측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법제처회의실에서 심판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괴산군 일부 주민들이 신청한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의 용화집단시설지구기반조성 공원사업 시행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심의, 이유있다고 인용했다는것.또 행심위는 내무부장관의 용화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변경 승인취소건도 심의했으나 결정치 못하고 유보시켰다.
행심위의 이같은 결정사유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환경권침해와 국립공원내 온천개발은 자연생태계보호 목적외 자연공원법 취지를 위해하고 하류지역 상수원 오염으로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들 2개 청구권은 내무부가 작년 2월27일, 서울고법은 같은해 3월13일과 6월7일 허가엔 아무런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시켜 지주조합측이 승소판결을 받았다.한편 지주조합측은 서울고법에서 각하시킨 사건을 행심위의 취소결정은 납득키 어렵다며 행정위 결정에 불복,행정소송 청구와 허가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고법에 재 소송키로했다. 〈상주.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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