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녹색어머니회'에 단속권을 주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철회하는 대신 이 단체에 고발권을 부여키로 했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의교통법규위반에 한해 '녹색어머니회'에 단속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최근 열린 교통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경찰청이 "국가 공권력의 일부인 교통법규위반 단속권을 민간단체에 넘기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함에 따라 단속권 대신 고발권을 이 단체에 주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고발권과 차별화하기 위해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서'를 관할경찰서가 배부하고 이 신고서에 의해고발된 사안은 일반적인 고발처리절차를 대폭 단축해 즉각 관할경찰서가 처분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적인 교통법규위반 고발의 처리절차는 해당차량 차적조회, 해당운전자에 통고, 해당운전자 출두후 범칙금 부과 등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며 처리기간도 최소한 3~4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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