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관계로 이사는 해야하는데 중개사를 통해 집을 구하자니 수수료가 만만치않아 요즘 유용하게활용되는 생활정보지를 이용키로 했다.
생활정보지 부동산광고란은 '중개인'과 '직거래'난이 명확히 구분돼 있어 '직거래'난을 찾아 전화를 걸었다. 마침 적당한 집이 있어 계약의사를 밝혔더니 부동산중개소라면서 중개수수료가 얼마이니 그 돈을 부담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소가 직거래를 위장해서 광고를 한 것이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바로 연결되는 '직거래 난을 믿고 전화를 건 이용자 측면에서는 과히 기분좋은 일이 아니었다.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박진홍(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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