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에 의하면 노동법 개정에 따른 보완책으로 하반기부터 근로자 우대저축(안)과 상속.증여세 면제저축(안)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비과세 저축은 저축기간과 가입대상및 불입기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뿐 비과세와 적립식이라는공통점이 있다.
재경원이 지난 2월20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0월21일부터 시행한 '비과세가계 장기저축'은 가입자수가 총1천8만4천5백84계좌였으며, 예금액은 6조2천4백90억7천8백만원으로 집계됐다고한다. 계좌당 평균 61만9천원을 불입한 셈이다.
월 불입금액으로 환산하면 15만5천원에 불과하다. 이 통계는 월불입한도금액(1백만원)에는 여유가많이 남아있지만 저소득층이나 근로자가 비과세혜택을 받기에는 저축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비과세저축 제도는 저소득층과 근로자에게 비과세혜택을 주어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국민저축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그러나 정작 혜택을 받아야할 저소득층이나 근로자는 저축여력이 없어 적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없고, 여유자금이 많은 고소득자는 더 큰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도 기존 비과세저축의 미비점을 보완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불편과 혼란만 가중시킬 따름이며, 노동법개정으로 고용이 불안정해진 근로자를 지원한다는 것은 명목뿐이며결과적으로 '부익부 빈익빈'현상만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할수있다.
당국이 진정 저소득층과 근로자를 위한다면 저소득을 입증하는 서류를 징수하는 일이 있더라도일정규모의 금액은 적립식이 아닌 '거치식 비과세저축'으로 하는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장윤재(대구시 서구 내당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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