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서울대 법대 이상면교수가 '대선 운동원 공개모집' 유인물을 교내에 게재하기 직전신한국당 박찬종고문과 만나 선거 자원봉사자 모집등을 사전에 협의한 사실을 밝혀냈다.서울지검의 공안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교수가 대선 운동원 모집문제가 외부로 공개되자 제자의 요청에 따라 유인물이 게시된 것처럼 언급했지만 실제론 유인물이 게시되기 수일전 박고문과구체적인 계획을 의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대선운동원 모집 공고문 게시행위 자체가 사법처리 대상이 되기는 힘들다고 판단,향후 사태 추이에 따라 법률 재검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선관위를 통해 지난 6일 자원봉사 선거운동원 모집유인물을 게재한 이교수에 대해 유인물게재등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 서한을 발송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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