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석금 환부 온라인으로

앞으로는 보석보증금을 은행온라인으로 돌려받게 되는등 보석금 환부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서울지검은 11일 민원인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석보증금 환부업무 처리지침'을확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보석금을 돌려받기 위해 3~4차례 검찰청을 출입, 판결문이나 형확정증명서 등관련 서류를 첨부해 본인이 직접 보석금을 수령해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단 한차례 방문, 환부신청만 하면 별도의 서류 첨부없이 은행 온라인으로보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이는 올해부터 보석금 납부시 1천만~3천만원 정도의 현금을 직접 납부토록 관련 예규가 개정됨에따라 보석금 환부시엔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104조)에 따르면 보석금 환부는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이 효력이 소멸된 때 7일 이내에 보석금을 환부토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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