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석보증금을 은행온라인으로 돌려받게 되는등 보석금 환부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서울지검은 11일 민원인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석보증금 환부업무 처리지침'을확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보석금을 돌려받기 위해 3~4차례 검찰청을 출입, 판결문이나 형확정증명서 등관련 서류를 첨부해 본인이 직접 보석금을 수령해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단 한차례 방문, 환부신청만 하면 별도의 서류 첨부없이 은행 온라인으로보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이는 올해부터 보석금 납부시 1천만~3천만원 정도의 현금을 직접 납부토록 관련 예규가 개정됨에따라 보석금 환부시엔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104조)에 따르면 보석금 환부는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이 효력이 소멸된 때 7일 이내에 보석금을 환부토록 규정돼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중앙당 공천위원회, 박완수 경남도지사, 제9회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 단수 공천 결정!
[취재 현장-최영철] 퇴직 후 5년 소득 공백기, 경남도의 정책적 대안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
"격렬한 운동 중에도 심전도 정확히 잰다"…DGIST, 웨어러블용 초저전력 반도체 칩 개발
다카이치 "한국군에 진심으로 감사" SNS에 공개 인사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