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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 잘못 지자체도 처벌조항 환경부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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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등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의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17일 환경기초시설의 부적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운영주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안에 하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등을 고쳐 환경기초시설 운영주체가 부적정 운영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 등을 통해 처벌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같은 환경기초시설 부적정 운영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면 기준을 초과하는 방류수를 내보내는 등 규정을 어긴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벌금형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종말처리장등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더라도중앙정부로서는 개선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었다.

현행 환경관련 법령에는 환경기초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했을 때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시설이분뇨처리시설, 정수장, 소각장, 매립장 등에 국한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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