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0일간 전국 12개 시·도에 암행감찰반을 투입, 근무시간중의도박, 무단이탈, 장시간 잡담, 바둑과 컴퓨터오락, 금품수수 등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근무자세와직무태만 행위에 대해 불시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최근 한보사건 등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 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공직사회의 무책임·무소신·무기력 등 '3무'타파와 부조리 추방을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 기관장의 지시사항이라도 명백한 위법·부당행위의 경우 이를 실행한 관련자 전원을 문책하고 금품수수 및 공금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다.또 무사안일한 근무태도와 복무규정 위반시 상급자를 연대문책하고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는 변상 및 회수조치를 분명히 하도록 각 지방단체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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