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를 둘러싼 법원·검찰의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있다.대검은 지난 20일 구인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구인 즉시 법원에 인계하고 법원이외 장소의 유치를 거부토록 전국 검찰과 경찰에 지시했다.
또 법원은 서울지법이 모든 공판에 구속집행을 지휘할 공판검사의 출석을 요구키로한데 이어 24일에는 검찰의 움직임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전국 영장전담법관 회의를 가졌다.양 기관의 공방이 갈수록 긴박감을 더해가는데도 대구는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지난주 간통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돼 동부경찰서에 가유치된 피의자가 검찰지시에 따라 유치장 밖에 대기하던중 달아난 사건이 한차례 있긴 했지만 현재 법정구속 피고인의 구속집행 문제는 교도관이, 구인피의자의 가유치 문제는 경찰이 협조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고있다.
물론 검찰은 집행거부 방침을 거듭 밝히고있으나 검찰의 구인 피의자도 검찰 직원들이 업무시간중 사무실에 구인 피의자를 '잠시 보호'하는 묵시적 양해가 이뤄지고있다.
이처럼 대구지역에선 임시변통으로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지만 법원·검찰의 갈등은 상부기관의지침에 따라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인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법원·검찰 상층부의 힘겨루기식 대립때문에 정작 실무를 맡은 법원·검찰 하부직원과 경찰관은 피곤하다.2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본원. 재판이 없는 토요일인데도 2개 법정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북적댔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 실질심사)로 이날 오전에만 32건의 영장심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심문할 피의자가 워낙 많아 심문차례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을 101호 대법정에 대기시키고 기존의 심문실이 아닌 102호 법정에서 심문을 해야했다.
심문이 끝난 시간은 오후 1시쯤. 이날 범죄수사에 바빠야할 시내 각 경찰서의 형사50여명이 주업무는 뒷전인 채 심문 피의자의 호송에 오전을 매달렸다.
피의자를 데려온 서부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은 "검찰의 지시가 있지만 그렇다고 법원의 준비가안돼 있는데 피의자 신병처리 문제를 경찰이 나몰라라 할수 없는것 아니냐"며 "높은 사람들끼리하는 싸움이지만 일선 경찰관의 처지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인신구속을 둘러싼 법원·검찰의 갈등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기관의 권한다툼으로 비춰지고있을뿐"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만큼 빠른 시일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할것"이라 말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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