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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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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규격 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는 등의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이 다음달 1일부터 2주일간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각 구군별로 기동단속반을 편성,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1시 사이의 야간시간대, 오전 4~8시 사이의 새벽시간대 등에 집중 활동토록 했다. 단속의 적극 실시를 위해 대구시도 3개 점검반을 편성, 구군을 독려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을 종전과 달리 계도가 아닌 과태료 부과(1백만원 이하) 위주로 하기로 했으며, 규격 봉투에 넣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를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3년째를 맞았으나 여전히 정착되지 않아 특별단속을 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연말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경우를 6만6천7백여건 적발, 그 중 8천3백68건에 대해 7억7천2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매겨 왔다. 또 이들 쓰레기에 대해 3개 구청은 6일 이상, 2개 구청은 3~5일 정도 버려 둔 뒤 지연 수거하는 대응책을 구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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