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내버스 '파업' 비상

대구 시내버스노조가 24~25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키로해 버스운행 중단 또는 지연에 따른 시민불편이 예상된다.

노조는 24일부터 25일 오전까지 소속32개사 노조원 3천8백여명을 상대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투표율 80%, 찬성률 93%로 파업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25일 버스조합과의 10차교섭에서 극적인 타결이 없는 한 버스파업이 불가피해졌다. 노조는 26일 새벽4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연대파업을 결의한 나머지 6대도시 버스노조의교섭상황, 파업여부 등에 따라 파업·준법운행 등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26일 출근길부터 버스결행·지연등에 따른 시민·학생불편이 클 전망이다.

노조와 버스조합은 25일 오후2시부터 버스조합 사무실에서 10차 교섭을 벌이고 있으나 양측 주장이 임금인상·동결로 팽팽히 맞서 타결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노조관계자는"조합측이 버스요금인상없이 임금인상은 어렵다며 뚜렷한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교섭결과는 회의적"이라 밝혔다.

대구시는 지하철 개통에 맞춰 버스요금을 조정한다는 원칙아래 노사양측에 원만한 교섭을 촉구하는 한편, 파업에 대비해 택시부제 해제, 임시 노선버스 운행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두고 있다.서울을 비롯한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등 나머지 6대도시 버스노조들도 각각 조합원투표에서 파업을 결의, 26일 연대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대구지검 공안부(김옥철 부장검사)는 25일 대구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불법파업으로 규정, 노조 지도부등 파업 주동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대신 안전운행·준법운행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경우 '다중의 위력으로 회사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태업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분석,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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