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년제인 국립 세무대학을 4년제로 개편하고 기업 및 세무관련 공무원들을 위한 전문과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상반기중 이같은 내용의 세무대학설치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앞으로 1년정도 교과과정 개편작업 등을 실시한 후 오는 99학년도부터 세무대학을 4년제대학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2년제 세무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8급(서기) 세무 및 관세공무원으로 채용됐으나 앞으로 4년제가 되면 7급(주사보)으로 올라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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