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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반찬 가짓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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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8일 오전 중요업체, 관련단체 및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음식쓰레기 대책회의를 갖고 식당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대구사랑운동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대책회의는 이를 위해 음식점 반찬 가짓수를 3-5-7가지 3유형으로 구분, 국수-냉면-떡국-비빔밥-곰탕-갈비탕-추어탕-복어탕 등 간이음식에는 반찬을 3가지만 내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찌개류-전골-찜-불고기-도시락 등은 보통음식으로 분류, 반찬을 5가지 이내로 내도록 했으며, 한정식-횟집 등은 반찬을 7가지로 제한키로 했다.

또 업소에 대해서는 주 2~3회 잔반통 없는 날을 지정하고 음식물을 안남긴 손님에게는 별도의 후식을 사례토록 제안했다. 남은 음식은 싸서 손님에게 들려 주며, 반찬을 나물류-김치류-된장류 등으로 유형화, 각 유형 중에서 손님이 선택해 한가지씩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대책회의는 4월까지 홍보를 하고 5월에 중점 계도한 뒤 6월부터는 공무원의 현장 지도와 단속을병행키로 했다. 반면 모범 호응 업소는 표창 등을 통해 격려, 음식점 문화가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단속-격려를 지속키로 했다.

대구에서는 하루 7백t 정도의 음식 쓰레기가 발생, 전체 쓰레기의 28%%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또 음식 쓰레기 중 절반 가량은 업소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반찬문화를 바꾸면 그 중 70%% 가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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