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영양시내버스(대표 권영기) 15대중 8대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당해 주민들이 심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94년 해고당한 권모씨(40)가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제기, 지난 달 26일 대법원의 승소확정판결로 밀린 노임(2천9백만원)을 요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이 1일 8대의 시내버스를 가압류 조치했다는 것.
이로인해 군내 일원에는 시내버스 운행이 절반이상 끊겨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군은 2일 결행구간에 군청버스 1대, 봉고승합차 4대, 예비 시내버스등을 긴급 투입해 운행중이며조기 해결을 위해 영양버스회사측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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