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청도] 공무원의 자가운전이 보편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약점 때문에 일반인 보다 몇배나 많은 돈을주고 합의를 봐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산시와 청도군에는 공무원 90%%이상이 자가운전으로 해마다 1-2건씩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경산시청 직원 김모씨(42)는 지난해 9월 비상소집으로 인해 오전6쯤 차를 몰고 가다 고산국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구속돼 합의하는데 3천만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청도군청 직원 김모씨(54)도 지난해 12월 출장길에 교통사고를 내 일반인은 종합보험이면 되는것을 5백만원을 주고 합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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