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한보청문회가 증인들의 증언거부와 특위위원들의 준비부족 등으로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못하자 위증이나 증언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청문회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신한국당 박관용사무총장은 10일 "이번 청문회가 끝난 뒤 증인들의 증언거부에 대한 처벌강화등 제도개선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박상천총무도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자백한 내용에 대해 증언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국정조사 증언을 민.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책임 면제제도 등을 골간으로 하는 청문회 제도개선시안을 발표했다.
국민회의의 시안은 국정조사위원이면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요건을 완화하고 증인의 국회 불출석죄와 증언거부죄 등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이하의 징역에서 5년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여야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여야 3당총무접촉에서 이 문제를 본격 제기해 5월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徐明秀기자〉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