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칠곡택지개발지구내 한서주택의 연립주택용지중 일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재입안한 것은 절차에 맞지 않으므로 다시 계획 입안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뒤시의회의 의견청취과정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결정키로 했다.
문희갑 대구시장은 16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김주환의원의 "근린생활 시설용지로 재입안 결정한 것은 상세계획변경으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한다"는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답변했다.문시장은 그러나 시의회에서 7층이하로 의견청취결정한 한서주택의 연립주택용지 1만9천여평에대해서는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결정되므로 의결내용이 토지이용상 불합리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시장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금명간 결정 고시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이에따라 한서주택용지는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대구시에 강력 반발키로 했으나 일단 진정됐다.
그러나 △지방의회출범이후 의회의 의견청취가 결정으로 관행화돼온데다 △의견청취과정에서 대구시가 의원들을 기만했다는 반발이 식지않고있으며 △주민들의 반발도 계속 되고있어 향후 한서주택의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대한 의견청취과정에서 또다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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