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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쓰레기장 반입금지' 1개월만에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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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영주] 영주시가 중간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건설폐기물의 쓰레기장 반입을 금지한 지 1개월도안돼 다시 허용해 행정이 갈팡질팡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영주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종전까지 t당 6천원을 내면 쓰레기매립장에 받아들이던 건설폐기물을자원재활용 촉진과 매립장 사용연한 연장을 이유로 분류와 분쇄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의무화 방침에 따라 지난 달 초순에 설립된 민간업체로 하여금 t당 2만원(쓰레기장 이용료 포함)의 수수료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건설폐기물 처리비용부담이 늘어난 일부 지역건설업체가 반발하자 지난 11일 분쇄·분류과정을 거치지 않은 건설폐기물을 종전처럼 쓰레기장에 버릴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때문에 시 행정이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졸속으로 이뤄진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특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의무화계획에 따라 각종 시설을 갖춘 위탁처리업체는 "시의 조령모개식 시책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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