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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관세 품목 세율격차조정 일부 기본세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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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등 탄력관세를 적용받는 품목 가운데 일부가 기본세율화되고 완제품의 관세율이 원료의 관세율보다 낮은 이른바 역관세 품목의 관세율 격차가 조정되는 등 현행관세율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21일 재정경제원은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정보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율을 이같은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등 탄력과세가 매년 반복적으로 적용돼 탄력관세 품목으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린 품목의 관세는 기본세율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거나 통상마찰을 심화시킬 수 있는 품목은 기본세율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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