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등 탄력관세를 적용받는 품목 가운데 일부가 기본세율화되고 완제품의 관세율이 원료의 관세율보다 낮은 이른바 역관세 품목의 관세율 격차가 조정되는 등 현행관세율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21일 재정경제원은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정보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율을 이같은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등 탄력과세가 매년 반복적으로 적용돼 탄력관세 품목으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린 품목의 관세는 기본세율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거나 통상마찰을 심화시킬 수 있는 품목은 기본세율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