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탄력관세 품목 세율격차조정 일부 기본세율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해부터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등 탄력관세를 적용받는 품목 가운데 일부가 기본세율화되고 완제품의 관세율이 원료의 관세율보다 낮은 이른바 역관세 품목의 관세율 격차가 조정되는 등 현행관세율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21일 재정경제원은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정보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율을 이같은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등 탄력과세가 매년 반복적으로 적용돼 탄력관세 품목으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린 품목의 관세는 기본세율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거나 통상마찰을 심화시킬 수 있는 품목은 기본세율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