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밤 대구소년분류심사원 제1생활관 명상3호실에서 숨진 김모군(13)에 대한 사체부검 결과 목매 질식사 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 사건을 통해 비행청소년 수용실태의 몇가지 문제점이노출됐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청소년들이 소년부지원의 판결을 받기 전 평균 1달정도 이들을 수용하면서교정.교화하는 곳.
그러나 대구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청소년들을 수용하면서 처음 1주일 동안은 2평 남짓한 명상실(독방)에서 하루종일 '반성문'을 쓰도록 하고 별다른 교육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이같은 독방이 12개나 있다. 청소년단체들은 "분류심사원의 이같은 수용시설과 교정방침이 비행청소년 교화에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이번 사건에서 비행청소년들을 수용하는 절차에도 잘못된 관행이 발견됐다.
소년분류심사원이 경찰이나 학교로부터 비행청소년을 인계받을때 반드시 소년부지원의 '위탁결정서'가 첨부돼야 하지만 주말이나 휴일의 경우 담당 판사가 없다는 이유로 '구두통보'로 이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
대구소년분류심사원은 지난 20일 새벽 '위탁결정서'도 없이 경찰로부터 김군을 인계 받았다가 사건이 발생한 뒤인 21일 뒤늦게 팩시밀리로 이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소년분류심사원 김유현 심사관은 "비행청소년들을 1주일 동안 독방에 수용하는 것은 죄를 반성하라는 차원이며, '위탁결정서'의 경우 비행청소년 수용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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