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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인력업소 직업소개소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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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실업자가 늘어나자 구미시내 전역에 무허가 인력공급업소들이 난립, 불법영업을 일삼고있으나 행정기관에서는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구미시내에는 최근 용역, 인력개발, 실업등의 상호를 내건 인력공급업소가 70여개로 늘어 공사현장 인부, 청소, 잡부등을 모집한다는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구직자로부터 입회비와 소개비를 챙기며 유료직업소개행위를 공공연히 벌이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경북경찰청장의 경비용역 허가를 받은 업체도 일부 있으나 이들 또한 당초 목적과달리 각종 공사현장인부들을 소개하며 규정을 위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은 행정당국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구직자들에게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일부 업소들은 대형사무실까지 차려놓고 구직자와 구인자들을 대상으로 직업소개 영업을 하고있다.

한편 구미시 담당부서에서는 단속인력 부족과 무허인력공급업소가 전문적인 직업소개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현재 직업안정법에는 유료직업소개소의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없이 사업을시행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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