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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대구지청 조달물자 리콜制 불량품 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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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대구지청은 조달물자 리콜제를 다음달부터 시범실시한다.

조달물자 리콜제는 정부물자의 품질 확보 차원에서 조달물자를 공급한 업체가 자기제품에 대해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조달청 대구지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각급 행정기관에 공급된 물품중 1차적으로 세탁비누, 인주, 스탬프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리콜제를 시범실시한 후 대상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라는 것.이에따라 대구지청은 불량품 신고접수창구를 운영, 신고된 물품이 불량판정을 받을 경우 이미 공급된 동일제품을 전량 회수해 해당업체에 대체품 공급이나 환불을 요구하기로 했다. 불량품 신고센터 (053) 752-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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