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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토지이용 규제 묶여 개발지역 되레 낙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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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국제관광도시로 커가고 있는 경주지역의 평야와 구릉지 수백만평이 개발 타당성 여부에상관없이 2중 3중으로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경주시에 의하면 현곡, 안강, 건천, 외동등 개발이 가능한 경사20도 미만의 야산 5천여㏊가운데공장부지 또는 농토개간 적지인 경사15도 미만이 1천㏊에 달하고 있다.

이들 야산은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도로법, 건축법, 농지보전및 이용에관한 법률위반등 2중 3중으로 규제를 받고있어 개발에 엄두도 못내고있다.

이 일대 주민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각종 제한 규제를 완화해 효용가치가 있는천수답과 구릉지등은 공장부지등으로 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주지역에는 총면적1천3백17.6㎢중 임야가 70%%이고 이중 상당수가 국립공원 또는 문화재보호구역·도시계획법상 보존녹지지역 또는 진흥지역에 묶여있고 개발가능한 토지는 전체면적의20%%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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