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립공원내 호텔 건립 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국립공원내에 호텔,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의 건립이 허용될 전망이다.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국립공원내에 호텔.콘도미니엄 등의 건립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오는 27일 강만수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열리는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이를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내무부는 연내에 자연공원법을 개정, 내년부터 국립공원내에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재경원은 내무부가 그동안 투기 우려와 자연경관 훼손을 이유로 국립공원내에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