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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 호텔 건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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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립공원내에 호텔,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의 건립이 허용될 전망이다.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국립공원내에 호텔.콘도미니엄 등의 건립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오는 27일 강만수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열리는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이를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내무부는 연내에 자연공원법을 개정, 내년부터 국립공원내에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재경원은 내무부가 그동안 투기 우려와 자연경관 훼손을 이유로 국립공원내에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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