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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9월부터 상수도시설 민간운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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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9월부터 민간업체가 상수도 시설을 맡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3일 상수도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환경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상수도 장기계획을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법 개정안을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 올려 통과후3개월간 공포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중인 상수도 시설을 민간업체들이 맡아 운영할 수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그러나 상수도 사업 소유권까지 모두 민간 기업에 맡길 경우 수도요금이 오를 가능성이높다고 보고 상수도 사업의 공공성을 감안, 소유권과 요금결정,징수방법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방침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상수도 사업을 민간업체에 맡겨 효율을 높여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저렴한 현행 수도요금체계와 상수도 사업운영미비 등으로 인해 상수도분야 적자가 갈수록 심화되는데 따른 것이다.

상수도관련 부채는 94년 2조5천6백20억원에서 95년 2조8천4백3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상수도분야의 적자규모가 4천억원선에 이르고 있다.

또 수도법이 개정되면 현재 건설교통부가 맡고 있는 광역상수도를 포함한 전체적인 상수도 사업계획을 환경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를 갖추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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