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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시장원리따른 아파트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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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수도권지역과 18평이하 국민주택을 제외한 아파트분양가가 완전 자율화됨으로써 아파트의 수급(需給), 품질, 가격등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의 이같은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조치는 이미 올들어 지역에따라 부분적으로 시행해온 것으로 이번에 그 대상지역과 대상아파트의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특히 대구는 모든 평형(坪型)에 대해 규제를 해오던 것이 이렇게 풀리게 됐고 경북은 25.7평이하에만 규제하던 것을 18평이하로 완화함으로써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같은 분양가 자율화로 시가(時價)분양이 이뤄지면 주택보급률이 80~90%%에 미달하는 대구(75.7%%)와 경북도내 중소도시들에선 아파트갓이 단기적으로 다소 오를것이란 예상도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지역의 최근 아파트시장의 경향은 일부의 분양적체와 더불어 계약금인하, 선납이자율인상등 가격파괴의 바람이 불고있어 이번 조치의 여파로 가격이 들먹일 것으로 속단할 순 없다. 오히려 이같은 시가분양조치는 현재의 시장논리에 따른 가격동향을 현실적으로 제도화하는것으로 볼수 있어 당장 혼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시장경제원리와 공정거래의원칙에 따른다면 아파트의 분양정책도 진작부터 그렇게했어야 부작용을 줄일수 있었을 것이다.영세민주택에 대한 복지차원의 정부개입은 불가피하다고 볼수 있으나 중·대형아파트는 공급이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초과하면 가격이 높아져 다시 공급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수급조절을 해나가는 것이 순리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가격규제로 인한 상품의 획일화도 탈피할 수 있어 아파트의 다양성과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도 기대해볼수 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지역과 시기에 따라 일시적 수급불균형으로 투기가 끼어들어 비정상적 가격파동이 일어날수도 있겠지만 이는 정상적 세무조사등을 통한 세금환수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수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국의 조장시책으로 물량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해서 아파트투기로 이익을 보는 경우가 사라지게 해야 하고 아파트건설업자들도 택지확보에 따른 특혜나가격규제에 따른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해야한다.

아파트분양제도를 바꾸는 시기가 마침 불경기에 미분양적체가 심한 시기이기때문에 시비나 혼란이 별로 없다. 그러나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여건이 달라지면 분양제도변경에 따른 새로운 현상이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또 쉽게 제도를 바꾸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아파트시장을 주시하며 정책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여러가지 잠재적 혼란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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