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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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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소송' 잇단기각"

음주나 난폭운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엄중해지면서 음주 정도가 다소 경미한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이 잇따라 기각되고있다.

대구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29일 이모씨(대구시 달서구 상인동)가 혈중 알코올농도 0.08%%로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아닌데도 다른 벌점 30점을 합산, 면허취소한것은 부당하다며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또 혈중 알코올농도 0.11%%로 재산피해 24만원의 접촉사고를 냈다가 면허를 취소당한김모씨(대구시 북구 복현동), 혈중 알코올농도 0.11%%로 2명에게 전치 2주씩의 상처와 1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최모씨(대구시 수성구 만촌동)가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도 역시 기각했다.

이와함께 차로를 급변경해 뒤따르던 승용차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으나 아무런 구호조치없이 그냥 가버려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씨(김천시 황금동)가 낸 소송도 역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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