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나 난폭운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엄중해지면서 음주 정도가 다소 경미한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이 잇따라 기각되고있다.
대구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29일 이모씨(대구시 달서구 상인동)가 혈중 알코올농도 0.08%%로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아닌데도 다른 벌점 30점을 합산, 면허취소한것은 부당하다며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또 혈중 알코올농도 0.11%%로 재산피해 24만원의 접촉사고를 냈다가 면허를 취소당한김모씨(대구시 북구 복현동), 혈중 알코올농도 0.11%%로 2명에게 전치 2주씩의 상처와 1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최모씨(대구시 수성구 만촌동)가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도 역시 기각했다.
이와함께 차로를 급변경해 뒤따르던 승용차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으나 아무런 구호조치없이 그냥 가버려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씨(김천시 황금동)가 낸 소송도 역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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