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소속 후보 정치자금모집 차별 합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재판관)는 31일 지난 15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낙선한 조구성씨(서울 강북구 미아7동)가 "일정 득표수준에 미달한 후보자에 대해 기탁금을 반환치 않고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57조 2항은 사유재산권 및 평등권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재산권 제한및 후보자간 차별대우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함으로써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며 "특히 당선가능성이 희박한 후보자에대해 선거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은국민 조세부담이나 국가재정 형편상 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는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의 정치자금 모집과 국가보조금 지급등을 현역의원과 정당추천 후보에 비해 차별을 두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5조와 6조, 11조, 17조는 합리적인 차별로써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지난 15대 총선출마 예정자였던 김도현씨(서울 광진구 중곡4동)가낸 정치자금법 5조등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무소속 후보의 정치자금 조달등을 제한한것은 합리적 차별로 헌법의 평등권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소속 후보는 정당 후보와 달리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지출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할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5조와 6조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한 후에만 금품모집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엄격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정치자금 조달을 보장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