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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생활불편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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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승차권도 도입요구"

감사원은 대구 등 전국 15개도시에서 초등학생도 시내버스를 탈때 중.고교생과 마찬가지로 승차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1일 국민생활불편 감사결과를 발표, "15개도시의 초등학생들은 시내버스 이용시 현금승차(1백50원~2백40원)만 가능, 10원짜리 동전 준비에 번거로움을 겪고 있을뿐 아니라 버스에서 1백원짜리를 내도 거스름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이들의 버스요금이 2백~3백원으로 인상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 등 16개시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버스승차권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승차를 할때 10원~1백40원의 할증료를 받도록 인가, 중.고교생의 경우 30원의 할증료 부담으로 지난 95년모두 3백87억원, 96년 9월현재 2백90억원의 할증료를 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인천과 광주시가 지난해부터 현금승차에 따른 할증요금 징수를 폐지한 사실을 참고, 다른 도시들도 할증료 부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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