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前담배공사 사장 執猶

"사옥신축관련 수뢰"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5일 사옥신축과정에서 설계업체로부터 뇌물을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 김기인피고인(56)과 전부사장 신동대피고인(59)에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하고 수뢰한 2천만원과 1천5백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두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회장 양재현피고인(51)에 대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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