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5일 사옥신축과정에서 설계업체로부터 뇌물을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 김기인피고인(56)과 전부사장 신동대피고인(59)에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하고 수뢰한 2천만원과 1천5백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두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회장 양재현피고인(51)에 대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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