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망 교통사고 불구속 확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간통사범 구속요건 완화"

검찰은 지금까지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구속수사를 해왔던 피해자사망 교통사고에 대해 앞으로 피해자의 잘못이 크고 합의가 이뤄질 경우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구속수사가 원칙인 간통죄 사범도 이중결혼 생활을 하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등 죄질이 무거울 때 를 제외하고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6일 인신구속을 보다 신중히 하기위해 서울지검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개선안 을 전국 검찰에 내려보내면서 구속청구 기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를 했거나 일정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원칙적으로 불구속수사하고 사망사고도 피해자의 과실정도와 합의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못한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현행 전치 6주이상 에서 전치 8주이상 가해 로 구속기준을 높였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