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망 교통사고 불구속 확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간통사범 구속요건 완화"

검찰은 지금까지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구속수사를 해왔던 피해자사망 교통사고에 대해 앞으로 피해자의 잘못이 크고 합의가 이뤄질 경우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구속수사가 원칙인 간통죄 사범도 이중결혼 생활을 하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등 죄질이 무거울 때 를 제외하고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6일 인신구속을 보다 신중히 하기위해 서울지검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개선안 을 전국 검찰에 내려보내면서 구속청구 기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를 했거나 일정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원칙적으로 불구속수사하고 사망사고도 피해자의 과실정도와 합의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못한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현행 전치 6주이상 에서 전치 8주이상 가해 로 구속기준을 높였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