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금까지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구속수사를 해왔던 피해자사망 교통사고에 대해 앞으로 피해자의 잘못이 크고 합의가 이뤄질 경우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구속수사가 원칙인 간통죄 사범도 이중결혼 생활을 하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등 죄질이 무거울 때 를 제외하고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6일 인신구속을 보다 신중히 하기위해 서울지검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개선안 을 전국 검찰에 내려보내면서 구속청구 기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를 했거나 일정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원칙적으로 불구속수사하고 사망사고도 피해자의 과실정도와 합의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못한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현행 전치 6주이상 에서 전치 8주이상 가해 로 구속기준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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