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가서명된 한.러 대사관 부지 교환협정에 의해서 러시아측으로부터 받기로 한 모스크바의 주러 대사관 부지는 대사관 부지로서 적합하지 않으며 가서명된 협의안도 부실해 3천5백만달러규모에 이르는 새 대사관 신축사업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서울의 구 배재고 부지를 러시아측에 내주는 대신 받기로 한 모스크바 시내 중심가 트루제니코프거리에 위치한 3천여평의 부지는 지하에 온수관등 각종 지하시설물이 매설되어 있는데다가 환경과 교통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방치되다시피하면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부지를 대사관 부지로 받기로 한 것은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 때문에 건축시 이들 매설물을 피해 건물을 짓거나 관을 이전해야하는데 관의 이전에만 3백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주러 대사관측은 부속합의서에 러시아측이 관의 이전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의 이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의문시되고 있다.
더구나 이 부지가 러 연방 정부의 소유가 아닌 모스크바 시유지라는 점 때문에 공사진행 등을 협의할 상대가 모호해 당초 예정대로 내년에 착공이 이루어질지 불투명하다.
한편 모스크바대 지질학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은 환경평가에서 4개 등급중 3등급(Critical)을 받았으며, 지하철역 등 대중 교통수단이 없어 한국 입국비자를 받으려는 러시아인들과 교민들이 대사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입지선정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모스크바.金起顯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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