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간단한 인허가·신고·등록 등도 해당 관공서가 아닌 가까운 행정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팩스민원제'가 확대된다. 이 제도에 따라 종전엔 20종의 증명서 발급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처리 가능 민원이 1백95종으로 늘어난다.
대구시는 또 팩스민원제가 종전 구·군·출장소, 읍면동에서만 가능하던 것을 시청 민원실에서도가능토록 변경했다. 또 팩스민원 가능 민원 중 1백72종은 처리기관에서 민원인의 집 혹은 사무실로 이를 송달해 주는 '재택교부제'도 시행키로 했다. 송달되지 않는 43종은 본인 확인이 필요한서류이거나 사생활 노출 등 우려가 있는 것들이다.
한편 오는 10월부터는 다른 중앙부처 및 그 산하기관의 민원서류도 이 '팩스민원제'를 이용할 수있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朴鍾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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