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사전심의제 철폐 이후 대중가요는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얻었을까?
윤도현의 노래 '이땅에 살기 위하여'는 '농성 삼백일 넘어 쉬어터진 몸부림에도 대답하나 없는이땅에 살기 위하여'류의 가사때문에 MBC로부터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어어부밴드의 '아름다운 세상에 어느 가족 줄거리'는 '어느 겨울날 남자의 집구석이 잿더미됐네. 남자는 휘청거리다 염산을 들이마셨네'라는 표현때문에 방송금지. 박상민의 '무기여 잘있거라'는 MBC, SBS의 심의를통과했으나 KBS에서는 방송불가판정을 받았다. '무기'가 남성의 성기를 상징한다는 것이 KBS측의 해석.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 젊은 가수들이 학원과 사회를 강도높게 비판하는 노래를 잇따라 내놓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를 어느 선까지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방송심의를 우려, 방송출연을 아예 포기하는 노래도 많다. 어머니의 자식소유욕을 비판한 패닉의'마마', 정치판을 비꼰 DJ덕의 '삐걱삐걱'등이 그 예. 결국 완전한 표현의 자유는 방송이 아닌 콘서트 무대에서만 확보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나에겐 죽이고 싶은 누군가가 있어 좀 물어봐줘'(언니네 이발관), '현실이 뭔지 닥쳐볼래, 사는게 뭔지 맛좀볼래'(황신혜밴드) 등 더욱 공격적인가사를 무기로 삼은 노래들이 쏟아지고 있고 최근 콘서트붐에 일조했다는 게 공연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지난 14일 대구에서 열린 리아콘서트에 온 이모양(24)은 "대중가요의 사회비판이 특별할 것도 없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인데 왜 방송에서 문제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申靑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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