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방과 거실의 너비와 높이에 대한 설계규제가 없어진다.
대신 방과 거실의 너비는 30㎝ 단위, 높이는 10㎝ 단위로 설계해야 한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건설의 표준화를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고쳐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거실은 3m, 방은 2.1m로 돼 있는 최소너비와 3m로 돼있는 방과 거실의 최대높이 규정을 없애 자유화하되 자재낭비를 막기 위해 너비는 30㎝ 단위, 높이는 10㎝단위로 설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의 부위별로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돼 있는 주택내부 마감재료의 의무 사용규정을폐지, 마감재료 기준을 삭제했다.
또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배수설비 설치기준을 보완, 발코니에 설치하는 배수구는 우수관로가 아닌 오수관로에 연결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발코니에 설치하는 배수구를 우수관로가 아닌 오수관로에 연결토록 한 것은 청소과정 등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하수 처리장을 거쳐 배출되도록함으로써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